최근 미용·성형용 히알루론산(HA)필러의 대중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. 이들 필러는 위해도가 높아 전문가에 의해 시술되어야하지만, 대중광고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과 달리, 의료기기로 분류돼 대중광고가 허용되고 있다.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처방권을 침해 받는다는 목소리가 높다. 또한 무리한 미용·성형시술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. 필러의 대중광고 허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기간 2018-10-24 14:25 ~ 2018-11-05 23:55
무리한 미용·성형시술을 부추길 수 있고 위해도가 높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처럼 대중광고를 제한해야 한다.
60%
일반 소비자들이 HA필러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접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대중광고를 허용해야 한다.
20%
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HA필러 뿐 아니라 비만치료제 등 일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도 허용해야 한다.